개정된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에 따라 변경된 학습비 반환 기준을 공지합니다.
자세한 사항은 "학점은행 공지사항- 학점은행제 관련 법규 제,개정 안내" 를 참고바랍니다.
제4조(학습비) ①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학습자로부터 학습과정별 학습비를 받을 수 있다. 다만, 실험ㆍ실습ㆍ실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실비를 학습비와 함께 받거나 해당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 별도로 받을 수 있다.
② 교육훈련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반환 기준에 따라 이미 납부한 학습비를 반환하여야 한다.
1. 과오납의 경우
2. 학습자가 「병역법」에 따른 병역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군에 입대하는 경우 등 법령에 의하여 학습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
3. 학습자가 학습 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
4. 학습자가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학습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학업을
계속하지 못하게 된 경우
③ 제1항에 따른 학습비 수납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.